잡학다식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슈필1 2023. 5. 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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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중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 재산 상속 공제응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부를 공제해 주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생긴 걸까?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은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상속인에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부 

순 금융재산 2,000만원2,000만 원 초과: 그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 단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사례 

사망한 A씨의 금융계좌에는 4억 원이 예금으로 있고, 금융 기관에 대출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씨가 돌아가실 당신 금융계좌에 4억 원이 있고 대출금이 1억 원이 있었다면, A 씨의 순금융재산은 4억 원에서 대출금을 뺀 3억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순 금융재산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은 2,000만 원보다 큽니다. 따라서 A 씨의 가족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6,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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