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일기

금투세 폐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2024년 세법개정안

슈필1 2024. 8. 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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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2024년 세법개정안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기본방향은 크게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2)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공인 등 지원

3)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입니다

 

이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입니다. 금투세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매매 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금투세 논란의 핵심은 금융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매매차익이 연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 아래 2020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23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되면서 '25년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의 이유로 금투세 폐지가 명시되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실제로 폐지되면 지금처럼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대주주일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ISA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서비스로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SA 세제 지원 혜택은 납입 한도의 확대(2,000만 원 → 4,000만 원)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200만 원→500만 원, 일반형 기준)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부터 시행)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유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안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작년에 이어 2년째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있어 확정 사항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조: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KB투자증권, 대신증권 및 언론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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