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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꿀팁

슈필1 2024. 1. 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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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을 맞을지는 기본적으로 공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항목의 적절한 배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도 낮아집니다. 단,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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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능"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의료비 역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부인이 이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공제 신청을 했다가 가산세를 물으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의료비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인적 공제와 반대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예시(출처: 한국경제신문)

 

 

4. 신용카드

"사용액이 중요,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급여가 8,000만원, 아내가 6,000만원이라면 남편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내는 1,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출 규모가 커서 부부 모두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월 18일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모든 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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