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의미와 구체적인 절차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승계하는 상속 형태로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와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이어야 하므로, 상속포기 시 재산 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시 주의할 점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인인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님)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중 근친 순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만으로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까지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첨부서류
*피상속인 ( 망자 )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 증명서
* 상속인 ( 청구인 )
- 가족관계 증명서 (청구인)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 인감증명서 ( 청구인)
- 인감도장 ( 신청서에 날인 )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 가계도
- 상속재산포기심판정구서 -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양식에 있음
한정승인 시 첨부서류
* 피상속인 ( 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 증명서
* 상속인 ( 청구인)
- 가족관계 증명서 (청구인)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 인감증명서 ( 청구인)
- 인감도장 ( 신청서에 날인 )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가계도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목록 ( 청구인 수 + 1부 )
-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양식에 있음
한정승인 후 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하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 ( 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은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 신문사에 공고를 내고 한정승인 심판문의 내용과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관여 안 함 ) 그리고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최고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 하여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