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총정리

슈필1 2023. 7. 7. 01:02
반응형

'23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17%로 예상하고 있으며, '35년에는 88%에 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3년 4월 기준 43.7만대 수준이며,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용 충전기는 24만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종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7월 전기차 충전·주차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되어 있는 모습(출처: 연합뉴스)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과태료 20만 원까지 부과되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전기차 충전 구역에 휘발유, 경유 등 전기차 충전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삼성화재다이렉트

 

 

  • 충전시설과 구역 표시선,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며, 충전시설과 주변으로 물건을 쌓거나 자동차로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 충전이 완료(급속충전기: 1시간 이내 / 완속충전기: 14시간 이내)된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충전방해행위를 더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친환경자동차법이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호, 2023. 1. 6.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직 자리 잡고 있는 단계이지만, 202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처럼 관련 인프라도 더 발전하고 법과 정책들도 세팅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규들을 인지하여 금융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