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일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금융사 고르는 방법

슈필1 2024. 10.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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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금융사 고르는 방법

'24년 10월 31일 4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작됩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의 절반을 은행권이 점유하고 있지만 이달 말부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환승'이 간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바꾸려는 가입자는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을 옮겨야 했는데 이제는 상품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본 제도는 10월 15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권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면서 이달 말로 일정이 늦춰졌고, 지방은행 등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곳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금융사 선택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금융회사를 변경하려면 현금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과정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의 경우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현금으로만 연금 이전이 가능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실시되면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은 매도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상품의 해지 손실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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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는 신탁계약 형태의 예금·이율보증보험(GIC)·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범위'를 참고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이전 희망 금융사(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3. 실물이전 신청 전 주의할 점

실물이전이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어떤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이전 신청 전 먼저 상품별로 실물이전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조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실물이전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 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아 결과를 알려줍니다. 다만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알람이 전송될 예정이니, 알람을 받은 후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보유 상품이 상품 라인업에 없어서 실물이전이 안 된다는 알람을 받았다면 상품 라인업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실물이전 시 금융사 선택하는 방법

1) 금융회사 안정성

퇴직연금이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 시 당연한 얘기지만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안정성은 신용등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알파벳 그리고 +, - 로 표시되며 알파벳이 앞설수록(A등급 > B등급) 높으며, 같은 등급 내에서는 +, 0, - 순으로 세부 등급이 나뉩니다.

 

2) ETF 투자자는 ETF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ETF 인기가 높아지며, 퇴직연금에서도 ETF로 투자하려는 가입자가 늘면서 ETF 투자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 투자환경은 다를 수 있어 ETF 실시간 매매가 되는지와 ETF 라인업이 충분한 지 등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IRP 수수료 파악하기

퇴직연금계좌에는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다르지만 연간 0.1~0.5% 수준으로 적립금 1억원에 0.5%면 매년 수수료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퇴직연금 비교공시(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금융사별로 비교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fss.or.kr/fss/lifeplan/goodsCmpr/list.do?menuNo=20096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지금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10월 31일 시작됩니다. 그러나 금융 회사 상황 등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소식을 모니터링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하단에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241010 (보도자료)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 개시.hwpx
0.26MB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언론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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