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8월부터 강화되는 교통 법규,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등

슈필1 2023. 8. 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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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인 8월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서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5곳 → 6곳)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포함한 6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만 지나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며, 특히 인도에 주차하거나 인도에 바퀴 일부만 올리는 개구리 주차도 위반사항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1일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되었지만, 8월부터는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되면 단 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하루에 과태료 몇 개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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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강화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소형차는 왼쪽 차로인 2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추월 차로인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으로 정체가 발생해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추월차로를 한시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약 5만 4000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습적으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 등 3개 노선에서 드론을 활용해 지정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3. 이륜차 단속

요즘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범칙금 최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 경찰청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소음 진동 관리 법령에 따라 소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기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으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졌으니, 정말 조심히 운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출처 : 경찰청

 
 
지금까지 8월부터 강화되는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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