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4년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낮추는 방법
달라지는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낮추는 방법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금융 소득 및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도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
기존 건강보험료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건물, 토지, 전월세 등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으나, 과도한 보험료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본 개편으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만 4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으면 더 큰 폭의 보험료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4억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매월 5만 5천원 정도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 폐지
기존 건강보험료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연수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1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워 평균 2만 9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와는 반대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의 보험료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는 보험료 대상 되는 소득에 대한 자산 사전 증여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리하기 쉬운 금융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단 1,001만원이라도 되면 금액 전부를 소득에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발생 시기 관리
소득을 산정할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고자 한다면 '금융 소득 연 1,000만원 '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거나, 주식 등 금융 상품의 경우 분산 매도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사적 연금 활용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품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자의 나이가 55세를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혜택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이 때 생기는 수익에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기에 세금을 떼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에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말정산 때는 세액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소득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 계좌에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ISA는 1년에 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 의무가입을 지켜야 하며, 계좌 해지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3.16 - [주식일기]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feat.채권투자)
▶ 해외주식 투자 등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거래이익, 부동산 거래이익의 소득 분류인 양도세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 22%)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건강보험료 개정 내용 및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겠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의 재정 사항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