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feat. 채권투자)
1. ISA 개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예금,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하나의 계좌에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과세대상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최종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ISA 가입 조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단 직전 3년간 금융종합과세 1회 이상 대상자는 제외
- 의무보유기간 : 3년(납입 원금 내 인출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3. ISA 유형 및 세제혜택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반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가입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4. 채권 투자 추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2021년 대비 2022년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1년 4.6조에서 ‘22년 20.6조로 4.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3조원 규모로 채권을 사들인 이후 10월 2조3135억원, 11월 2조2491억원, 12월 1조6094억원으로 채권 매수세가 잦아드는 듯했지만, 올해 들어 채권투자액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차후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ISA로 채권 투자하기
국내상장 주식, 채권, 리츠를 포함해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유형은 중개형 ISA가 유일합니다. 중개형 ISA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 및 투자가 가능하며, ‘21년 2월 도입된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전체 ISA 유형의 7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이 이용하는 ISA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중개형 ISA 투자시 절세 효과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채권 이자수익과 채권 매매차익입니다. 국내채권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며,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됩니다. 현재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만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세법개정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Case1 : 채권만 투자 (400만원 이자수익 발생시)
- 일반계좌대비 중개형 ISA의 경우 418천원, 중개형 ISA(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616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Case2 : 주식과 채권 동시 투자 (주식 100만원 매매손실, 채권 500만원 이자수익 발생)
- 일반계좌대비 손익통산이 가능한 중개형 ISA의 경우 572천원, 중개형 ISA(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770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참조: NH투자증권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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