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종류의 연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연금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개념
기초연금은 본인 기여와 상관없이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대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
비고 | 본인기여 불필요 | 본인기여 필요 |
2.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수령자 등),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약 32만원이고, 부부가 동시에 대상이라면 월 최대 51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소득이 변동되어 기준이 적합해졌을 때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초연금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알아보기 (38) | 2023.10.27 |
---|---|
개인연금 수령시 납부해야 할 세금 (60) | 2023.10.13 |
8월부터 강화되는 교통 법규,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등 (12) | 2023.08.18 |
구스타프 클림트, 미술계의 희대의 반항아 (4) | 2023.07.27 |
스타벅스 꿀팁, 100% 활용하기 (5)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