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법규1 8월부터 강화되는 교통 법규,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등 모르면 나만 손해인 8월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서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5곳 → 6곳)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포함한 6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만 지나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며, 특히 인도에 주차하거나 인도에 ..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