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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feat.재정경제부)

by 슈필1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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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feat.재정경제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 제도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Q&A를 준비한 것이 있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요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4개월이 미만 남았습니다.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기존 규정과 똑같게 운용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입주 후 필수적으로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변경된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Q4) 신규 지역은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6개월을 준다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원래 4개월 내 입주로 알고 있다. 기간이 서로 다른데 6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규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입주 또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시면 되고, 그 후 2년간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Q5) 전세 낀 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 낀 집을 파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다주택/무주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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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 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던데, 정확이 어느 시점에 집이 없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에는 만약 대출을 받으면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을 받으신다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Q7) 집을 파는 사람이 1 주택자인 경우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지요?

유예해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1 주택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비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파는 분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해당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Q8) 현재 전세 대출을 이용 중으로 규제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를 매수 시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지요?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회수되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를 유예해 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일, 2) 매수한 집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체크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핵심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가 재개되면 같은 집을 팔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하며,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에서도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질문으로 본인의 중과 해당 여부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sfnet/22418941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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