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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용어, 운전자 비용손해

by 슈필1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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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용어, 운전자 비용손해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형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과속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운전자 비용손해란

운전자 비용손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따라 큰 액수의 벌금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동차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약물 등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례 연구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어요. 아픈 아이를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80km로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도 다쳤고 차도 많이 망가졌서요"

 

위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으로 인하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금은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 기소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은 자동차 의무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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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은 운전자보험

이와 같은 손해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보장들을 통해 상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처럼 운전자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보장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운전 횟수나 사고 경험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위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 참조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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