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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예상 수령액

by 슈필1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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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단, 두 채 이상 주택 소유시,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3. 연금지급액 결정 요인은?

① 연금액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늘어나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②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나요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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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주택연금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함.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상품 종류, 예상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가입 조건 및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보면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품에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

www.hf.go.kr

 

 

*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삼성증권, 각종 언론사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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