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단, 두 채 이상 주택 소유시,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3. 연금지급액 결정 요인은?
① 연금액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늘어나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②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나요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주택연금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함.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상품 종류, 예상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가입 조건 및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보면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품에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삼성증권, 각종 언론사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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