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비1 2023년 세제 개편안 2023년 세제 개편안 1.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편(안)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대내외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23.1.1에서 '25년 1.1로 시행시기 유예함. 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채권/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저축성 보험/채권 이자 등은 이자/배당 소득(종합소득)으로 현행과 동일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증권거래세 인하 일정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따른 일부 조정함. 구분 '22년 개정안 '23 ~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3) 국내상장주식 양도..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