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요건1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항요건,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을 임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을 갖추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택인도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을 인도받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그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 등 신.. 2022.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