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상속공제란?1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돌아가신 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에게 다 상속 재산을 주고 싶은데, 그래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돌어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10억 원인데,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