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돌아가신 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에게 다 상속 재산을 주고 싶은데, 그래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돌어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10억 원인데,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이 안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5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았다면 어떨까?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는 1.5이며 자녀는 각 1씩입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5억을 모두 공제받지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란 배우자의 법정지분 금액을 의미하는데 만약 법정지분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30억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약 43% 이고 자녀는 각 28.5% 가 됩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8억 6,000만 원을 상속받는다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10억 원을 상속받는 다면 8억 6,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4억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면? 그럼 최소금액인 5억 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이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상 등기 원인이 '단순 상속'만으로는 인정장받을 수 없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 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위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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