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예상수령액1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예상 수령액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단, 두 채 이상 주택 소유시,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