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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2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의미와 구체적인 절차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승계하는 상속 형태로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와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 2023. 11.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상속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 (또는 후견인) 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손쉽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 재..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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