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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by 슈필1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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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상속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 (또는 후견인) 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손쉽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것으로 확인되면, 사망 사실 및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으로 받겠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모두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빚이 더  많으면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되는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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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합니다. 역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아버님 B 씨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고, A 씨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어머님과 동순위인 A 씨의 형제, 자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다시 상속 순위가 되는 B 씨의 부모님( 조부모) 도 상속포기, 그리고 그다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B 씨의 형제자매와 4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상속포기를 하게 해야 친척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소극 재산을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 -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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