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5년 ( 가업상속은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납부할 세액의 120% 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몇 년에 걸쳐서 내는 만큼 늦게 내는 세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2021년 3월 중순 이후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연 1.2%로 납부기한을 지나서 분납하는 세액에 대해서 추가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먼저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세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일 1년 후부터 5년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즉, 본세를 6분의 1로 나누어 여섯 번에 걸쳐 내면 됩니다. 단 한 번에 내는 분할세액이 1,000만 원은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령 내야할 세금이 3,000만 원이면 적어도 1회당 1,000만 원은 내야 하므로 5년이 아닌 2년에 걸쳐 3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A씨가 증여세 8,000만 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을 때의 세금은?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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