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라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관련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 학생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달라진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기금 소진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지에 따라서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조기연금’ 제도
조기 수령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인 월 2,861,091원(2023년 기준)보다 적게 소득 신고를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 국민연금 조기수령 |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6 ~ 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 ~ 1962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 | 만 65세 | 만 60세 ~ |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본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연금 수령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기 때문에 5년을 빨리 받는다고 가정시 정상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고 사망시까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앞서 연금 수령 시 해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 연금액이었던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이 월 70만원·연 84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 조기수령 감액률
조기수령 | 감액률 | 지급률 |
1년 | 6% | 94% |
2년 | 12% | 88% |
3년 | 18% | 82% |
4년 | 24% | 76% |
5년 | 30% | 70% |
5.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연기연금은 5년을 늦춰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2년 6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할 경우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매월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납니다.
- 연기수령 증가율
연기수령 | 기존 월 수령액 | 증가율 | 연기 후 월 수령액 |
1년 | 100만원 | 7.2% | 107.2만원 |
2년 | 100만원 | 14.4% | 114.4만원 |
3년 | 100만원 | 21.6% | 121.6만원 |
4년 | 100만원 | 28.8% | 128.8만원 |
5년 | 100만원 | 36.0% | 136.0만원 |
만약 연금 개시 시기에 도달시 국민연금에서 정한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에 수령 시점을 미루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기연금, 연기연금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마다 상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가입시점에 맞춰 본인의 건강 및 재정 상황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상담을 통해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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