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파악은 빨리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상속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손쉽게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24( www.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속 재산 파악을 위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①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 '서비스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②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을 클릭하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신청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④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원하는 민원처리기관을 '검색'을 눌러 선택합니다. 민원처리기관은 신청자 기준 주소관할 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인 정보(1단계)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⑤ 사망자 조회 화면에서 사망자 정보를 입력 후 '사망여부'를 클릭(2단계)합니다.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⑥ 사망자의 재산 중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3단계)하면 완료가 됩니다. 신청 후 경과 조회까지는 7~20일이 소요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하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다면 주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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