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상속세 개편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부담 완화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됩니다. 과표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에서 - △ 2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로 조정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1999년 마지막으로 조정됭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5년간 유지돼왔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대략 1억50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원입니다. ( 6월 14일 기준 )
상속세율 40% 하향,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또한 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25%)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경영계는 세법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를 추진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상위 1%만이 해당한다고 강조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른바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면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종부세, 유산 취득세 유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해온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또다시 2년 뒤로 밀렸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3년째 감세 행진, 거대 야당 반발 변수
세법개정안은 8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을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의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88%인 168개에 달합니다. 세법개정안 대다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야당 설득이 관건입니다.
상속·증여세 감세효과가 5년간 누적 1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액(18조4000억원)보다 큰 만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고, 재정 건전성,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개편안으로 꼽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또는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한국 경제신문 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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