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용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세액공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연말정산 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는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한 항목에 대해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으로 정하여졌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2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2.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꼭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비, 문화생활 지출비 등이 있습니다.
3.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1)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한 약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큰 의료비 지출이 있는 해에 더욱 유리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 가족의 교육비도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최대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 삼성생명, 위키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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