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부연납1 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5년 ( 가업상속은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납부할 세액의 120% 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몇 년에 걸쳐서 내는 만큼 늦게 내는 세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2021년 3월 중순 이후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연 1...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