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행했던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업그레이드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높은 혜택을 지원해 목돈 마련에 이로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하위 4가지 조건(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이 모두 충족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3) 가구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5)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단, 가입자는 제외)
-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는 사람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2. 지원금액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정부 30만원 저축 = 매월 총 40만원 적립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정부 10만원 저축 = 매월 총 20만원 적립
3년 납입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에 적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가정하면 720만원~1,4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440만원+적금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정부 10만원 저축 = 720만원+적금이자
3. 상품 안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며, 가입기간은 3년으로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4월 26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시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일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5/1~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1, 5/8)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2, 5/9)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3, 5/10)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4, 5/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5/26(금)
3)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5. 처리 절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시 8월 1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동안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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