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아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꿀팁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이번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시 충분히 세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까지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에도 유용한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소 13.2~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최대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IRP 연 300만원 납입하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활용하기
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더라고 실제 부양 중인 상황일 경우 본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부양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자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의료비 역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부인이 이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일반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공제 되기 때문에 부부 중 총 소득이 적은 분으로 몰아야합니다.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금영수증 등 지출 관련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기 때문에 공제 조건인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연간 총 소득의 25%를 계산한 후 월별 평균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활용하고, 그 외 비용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활용하시어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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