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연금저축, IRP)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두 상품은 연금계좌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상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1)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
3) 운용상품 : 펀드, ETF와 같은 실적형 상품에 투자 가능. 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운용할 수 없슴.
4) 중도인출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은 16.5%(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하지만 사유 없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
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더 많은 IRP
1)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교사, 군인 등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
3) 운용상품 : 실적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운용 가능. 하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주식형 상품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4) 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인출 가능.
3. 최고의 조합=연금저축+IRP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2)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3) 세액공제 혜택(IRP 900만원 납입 가정)
4. 세액공제 더 받는 꿀팁
ISA 만기자금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과는 별개로 입금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SA 만기자금 입금액의 10%로 최대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납입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일 경우 두 상품을 비교 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납입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IRP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모니모, 삼성증권, 언론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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