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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상속세 절세 꿀팁

by 슈필1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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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꿀팁

2024년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25년 만의 상속세법 개정이라 관심이 높았으나, 제출 당시부터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상속세법을 재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결된 것만 보더라도 상속세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였기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안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된 '24년 세법개정안

1. 상속 재산이 총 10억이 넘을 경우

물려줄 금융자산과 부동산(공시가 기준)의 총합이 10억이 넘는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에 진행되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가 되면 증여액이 상속대상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개시 예상 나이보다 15년 전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사전 증여는 증여세 한도를 감안해서 분산 증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상속 계획 중인 70세가 있다면 사전증여없이 80세에 상속을 개시하면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70세 사전증여 후 80세에 상속을 개시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500만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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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총 10억 이하일 경우

물려줄 금융자산과 부동산(공시가 기준)의 총합이 10억을 넘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5억만 적용되므로 5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액의 산정 기준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증여액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세금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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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삼성생명, 언론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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