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가이드, 가입 조건 및 주요 혜택, 일정 등
1.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배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시작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했으나,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계급여 수급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도 안정된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 준비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2025년 기준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조건
- 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신청 월 기준 전월에 만 19세~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가입 가능 연령이 2년 연장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요건
- 월 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0만 원 이상 소득만 있으면 가능
3) 가구 소득
- 일반형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판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근로 기준
-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단,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 복무 중 월급이 비과세 소득이라 가입 불가(단, 추가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정부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 중복 가입 불가(기존 유사 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가입 중이라면, 이를 해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전환해야 함)
3.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 매칭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줘서 3년 후엔 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자활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1) 일반 청년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저축 : 매달 10만원 (3년간 총 360만원)
- 정부 지원금 : 매달 10만원 (3년간 총 360만원)
- 만기 시 수령액: 총 72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적금이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저축 : 매달 10만원 (3년간 총 360만원)
- 정부 지원금 : 매달 30만원 (3년간 총 1,080만원)
- 만기 시 수령액: 총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적금이자
4. 중도 해지 사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꾸준히 유지와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 충족 시 전액 수령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조건 미충족
- 월 10만원 이상 저축 미이행
-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유지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단,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로 유지 가능)
2) 근로 활동 중단
- 실직 및 근로 중단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없거나 근로 활동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3) 기타
-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통장 가입으로 중복 참여 확인 시
- 총 10시간의 필수 교육 미이수 및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
만일 중도 해지를 피하고 싶다면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립 중지는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중도에 적립 중지 해제(철회)는 가능하나 재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적립 중지 : 실직, 본인·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6개월 적립 중지 가능
- 2년 적립 중지 :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시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5. 주요 일정 및 신청 서류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참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가구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 시 작성) 등
- 단, 모든 서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2022년 출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까지 누적 13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 적금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저축해 주는 청년 필수 재테크 제도입니다. 3년간 근로와 저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32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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