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기
올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4년 6월 말 기준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1,273억 달러(약 16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19년 말 대비 3배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서학개미들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액수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모두의 관심은 늘어난 투자 금액만큼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억해야 할 3가지 숫자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면 250만원, 22%, 5월 신고&납부 이렇게 3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세금에는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세표준금액에 일정금액을 제하고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이 바로 250만원입니다. 만일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의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250만원)'으로 나온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내야할 양도세는 증권사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 연도가 정해집니다.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세는 투자자가 거주하는 인근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던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대행신고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있으니,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이제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이용하기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이기 때문에 1년(1/1~12/31) 동안 실현된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다음 해에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2)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간 A주식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B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낸 경우 두 주식을 함께 반영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감안하면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수익을 낸 A주식만 팔 때보다 양도세를 11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손을 내는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일단 매도에서 손실을 실현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마지막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돼 양도세를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씩 모두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주식 수량이 많고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는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개정으로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연말 절세 전략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는 시점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만일 2024년까지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큰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식 양도 후 양도 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증여자가 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난 만큼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증권사 PB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참조 : 삼성증권, 매일경제TV, 언론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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