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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by 슈필1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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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예금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등 부동산 대출 연체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며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세전)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으며 보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대상, 새마을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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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위에 표를 보시면 의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새마을금고는? 신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회사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관련된 정보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2조 3,800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금액 외에도 중앙회나 각 금고마다 예적금 상황 준비금을 50%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세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금고별로 보호가 되는 점입니다. 단 본점과 지점이 같은 금고의 경우 예금은 합산하여 5천만원이 됩니다.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금고에 예적금을 넣었을 경우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며,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에 예적금을 넣었을 경우 합쳐서 5천만원 보호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 보상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보상한도

 

또한 이자는 약정된 금액만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금고파산 당시의 중앙회 신용회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대상 금고에서 판매중인 예금의 이율 중 낮은 이율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는 약정된 금액만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따르는 은행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자금도 많이 운영하시는데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에 해당되어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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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점과 지점 확인 방법

 

본점 지점 확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고위치(금리)안내' 가 있으며 클릭하면 지역별로 금고가 나와있습니다. 은평지역의 경우 은평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1개를, 우리들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3개를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각 금고별 재무건전성 확인 방법

예금자보호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재무건전성이 좋은 곳에 예적금가입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가입 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확인 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홈페이지 하단 전자공시 클릭

 

2) 금고명 입력 및 클릭

 

3) 경영실태평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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