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증여란?
자녀가 살아 있는데도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며,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0억 원 넘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40% 가 할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증여받은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A씨는 자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증여하려고 하고, B 씨는 다시 자신의 자녀 C 씨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경우 1억원 까지는 증여세율이 10% 이므로, 이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B 씨가 내야 할 1,000만 원, 그리고 C 씨가 내야 할 1,000만 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A 씨가 C 씨에게 바로 1억 원을 증여한다면, C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1,300 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30%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손주 증여로 세대 생략 할증이 되더라도, 증여세를 두 번에 걸쳐 내는 것보다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작게 나와 유리합니다. (증여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지난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 ( 10~ 50%) 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자녀에게 증여를 이미 많이 한 경우
B씨는 아버지 A 씨에게 3년 전에 증여받은 6억 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B 씨에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주 C 씨에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B 씨가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억 원 초과 30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으로 30%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A 씨가 손주인 C 씨에게 증여하면 손주는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고, 여기에 30%를 할증한 13%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하고자 할때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증여 후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최근B씨의 아버지 A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A 씨의 상속재산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B 씨는 9년 전 아버지에게 5억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한 5억 원을 합산한 25억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하지만, 만약 9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했더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의 절반인 5년만 지나도 사전증여의 효과를 볼수 있으니 손주에게 증여가 유리합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 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 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은 세대 생략 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은하 세무서의 '상속 증여 오늘부터 1일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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