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위원회 기후 공시 의무화_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 대상
2024년 3월 6일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기후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최종 확정이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 중 공급망 배출량인 Scope3 공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Scope3 배출량 공시 의무는 제외되었으며, 전반적으로 2022년 공개된 초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SEC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지배구조, 감축 목표와 지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Scope1과 Scope2 배출량의 경우는 2027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030년부터 제한적 검증 의무를 적용하며 2034년부터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검증 수준의 합리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외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공급망 배출량인 Scope3 배출량 공시는 제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의 핵심이었던 Scope3 배출량 공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국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은 2026년부터 Scope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정하였고,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CSRD)에서도 중요한 경우 Scope3 배출량 공시를 하도록 하는 글로벌 관행으로 인해 SEC에서 Scope3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 제정한 기후 공시법인 'SB 253'도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정 매출액 이상 창출하는 기업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Scope3을 포함한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내 많은 수의 상장사는 Scope3 공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기회는 선택 공시, 리스크는 필수 공시
SEC는 기후와 관련된 기회 요소의 공시는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리스크와 관련된 기후 요소의 공시는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토네이도, 홍수, 허리케인, 가뭄, 산불 등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공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기후 관련 재해는 28건으로 피해 비용은 929억 달러(한화 128조원 규모)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 연간 재물 보험료가 미국 평균 보험료의 3배 이상으로 일부 보험사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극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본비용, 손실 등이 세전이익 또는 손실의 1%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물리적 리스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탄력성과 적응과 관련한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삼성증권, 한경 등 각종 언론사 자료 참조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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