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억대 자산가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50억을 상속세로 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이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는지 살아있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A 씨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20억 원 전체에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구한 다음에,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비율대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면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B 씨가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증여했다면, 자녀들은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란 어느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연대 납부한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아 절세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상속세와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예외 규정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도 다릅니다.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 만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어 나눠주면,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세금이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이며, 사전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이내에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 -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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