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전 절세 팁
1.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 내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을 통해 차감해줍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한다면 당초 증여한 재산은 당시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나고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역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일정 세율 구간까지 금액을 정해서 몇 번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시간이 갈수록 제산 가치가 커진다고 가정하면 증여일이 늦어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보유재산 리스트를 만들어라
사전증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유재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사람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목록을 만들어서, 사전증여를 했을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큰 자산의 순서로 사전증여를 계획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반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팔아서 양도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는 쪽을 선택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것 ( 양도세+증여세) 보다, 주택 자체를 증여해서 증여세만 내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으면서, 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 1명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8,000만 원이지만, 자녀에게 1억5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천만원, 손주 두 명( 미성년자)에게 1억 2천씩 증여한다면 총증여세는 4,6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사망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인출은 주의하라.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사망일 직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에 임박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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