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절세 팁
1. 상속세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3%만큼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 어디에 신고해야할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해외거주)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
2. 상속재산을 나눌 땐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한다.
농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만약 있다면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금액이 가장 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배우자 얼마나 상속받는 것이 좋은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것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중에 번복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해야 합니다.
4.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흔히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등기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으면 당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낼 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원래 상속인 가지고 있던 주택과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팔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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